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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26일 중 푸저우(福州)에서 제44차 회의를 열어 한국의 갯벌을 만장일치로 세계유산 중 자연유산으로 등재했다.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전남 보성·순천 등 4곳을 묶은 한국의 갯벌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우리나라가 14년 만에 두 번째로 등재한 자연유산이다. 사진은 갯벌을 거니는 짱뚱어와 게의 모습. 2021.7.27 /연합뉴스
 

충남·전북·전남 일대 갯벌이 우리나라 15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한국의 갯벌이 앞으로 세계유산 지위를 유지하려면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2025년까지 인천의 갯벌 등으로 유산구역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에 반대하는 강화군과 일부 주민의 참여가 관건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44차 위원회에서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4개 지역으로 구성한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하는데 갯벌은 우리나라의 15번째 세계유산이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은 2번째 세계자연유산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2025년 제48차 위원회까지 유산구역 확대 ▲추가로 등재될 지역을 포함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유산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개발 관리 ▲멸종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등을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올해 5월 세계자연유산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한국 갯벌이 지구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라는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 의견을 제시해 등재 여부가 불투명했다.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문화재청은 이번 세계유산 등재 심사에서 인천의 갯벌 등을 2단계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년까지 인천 갯벌을 세계유산에 포함하지 않으면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천 지역 갯벌 면적은 강화군 256.1㎢, 옹진군 298.2㎢, 중구 174㎢ 등 모두 728.3㎢로 전국 갯벌 면적(2천482㎢)의 29.3%다.

인천은 전남(1천5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갯벌을 갖고 있고, 이는 저어새 등 멸종위기 철새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하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419호인 '강화갯벌과 저어새 번식지'는 단일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가장 넓으며, 해수부 습지보호지역인 송도갯벌은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장봉도갯벌 또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인천의 갯벌이 세계유산에 포함되지 않은 게 이상한 상황이다.

강화갯벌의 경우, 강화군 일부 주민이 재산권 행사와 조업 활동에 제약받을 것을 우려해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 반대로 강화군도 찬성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세계유산법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선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강화군의 참여가 인천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의 핵심 과제다. 문화재청과 인천시는 앞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인천 갯벌의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