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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공동형종합장사시설 조감도. /가평군 제공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해 29일 개최예정이었던 군민 토론회를 두고 반대 측이 법원에 토론회 금지가처분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의 없이 가평군이 일방적으로 군민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토론회 개최 반대 측인 구리·남양주·포천을 위한 공동화장장 반대대책위(위원장·정연수, 이하 반대위)가 낸 토론회 금지 가처분 신청(7월 26일 자 9면 보도="가평군 장사시설 토론회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의정부지법 제2 행정부는 27일 정연수 위원장이 가평군을 상대로 낸 토론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문 종결하고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토론회는 29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