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시설에 입소한 90대 노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준 요양원의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대표 A(62·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20일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B(91·여)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엉덩이 꼬리뼈에 생긴 욕창으로 수술을 받은 B씨를 소독해주지 않고, 17시간 동안 B씨의 자세도 바꿔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욕창 환자는 보통 상처 부위를 하루 2차례 소독해야 하고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줘야 한다.

다음 날인 6월21일에는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시키기 위해 샤워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B씨의 나체를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고용한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피해자의 치료를 소홀히 한 사실과 성적 수치심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A씨가 요양원 대표로 재직한 기간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치료를 소홀히 한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