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반월산업단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안산시가 산업단지 입주 기업 근무자들에게 감염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28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26~27일간 반월공단을 비롯한 외국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무려 109명(외국인 62명·57%)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이용철 도 행정1부지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시도 역학조사관 5명을 파견해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류를 실시하고 국방부 협의를 통해 행정지원 군 인력 36명도 긴급 지원했다.
또 시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MTV 내 5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경영자와 근로자에 대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아울러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를 별도 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명령으로 해당하는 사업장 근로자들은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반드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PCR진단검사를 받아야하며, 위반 시에는 2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8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26~27일간 반월공단을 비롯한 외국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무려 109명(외국인 62명·57%)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이용철 도 행정1부지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시도 역학조사관 5명을 파견해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류를 실시하고 국방부 협의를 통해 행정지원 군 인력 36명도 긴급 지원했다.
또 시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MTV 내 5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경영자와 근로자에 대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아울러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를 별도 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명령으로 해당하는 사업장 근로자들은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반드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PCR진단검사를 받아야하며, 위반 시에는 2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