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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대학교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교수노조 조합원과 김대훈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대표 등이 김포대학교의 임시이사 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제공

교육부가 김포대학교 전홍건 이사장의 불법 학사개입 의혹 일부를 사실로 인정, 임원 취임승인 취소절차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학교 측이 명확한 기준과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 없이 학과를 폐지한 데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했다.

교육부는 28일 학교법인 김포대학 및 김포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초 16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김포대 학사운영 실태 전반을 조사했다.
2017~2020학년도 학사·회계·조직·시설등 24회 개입
기준·절차 없이 밀어붙인 학과 폐지에는 '기관경고'
박찬대 의원 "국감 허위증언, 반드시 책임 물을 것"
100쪽 분량의 감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전홍건 이사장은 지난 2018년 2월 총장과 학부장 등이 참석한 업무회의에서 입학정원 조정 일정을 지시하고 같은 해 3월 총장 주관 학부장회의에서는 학과 통합을 지시했다.

또 2019년 12월 부서장회의에서 학과별 신입생 충원율 제고방안에 대해 보고토록 하면서 학생 100% 모집을 종용하고 2020년 3월 법인임원 간담회에서는 'A과와 B과 모집이 안 되면 책임져라', 'C학부 인건비가 높다', '2~3개과는 정지시켜라', '아침까지 총장에게 보고하고 폐과 정하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전 이사장이 산업체위탁 및 계약학과 확대, 센터장 보직자 교체, 예산제도 개편을 지시하는 등 2017학년부터 2020학년도까지 학사·회계·조직·시설 업무와 관련해 24회에 걸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다고 처분서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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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가 주최한 이사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대학노조가 연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인일보DB

교육부는 김포대의 학과 구조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 절차도 부적정하다고 결론 냈다. 학교 구성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과를 결정했다고 본 것이다.

학교 측은 폐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폐과 대상 학생 등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재학생·휴학생 학습권 확보대책과 교원 전공전환 등 후속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개편 계획을 확정하면서는 교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통해 학칙 개정안을 사전공고, 학생 등 일부 구성원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포대 문제를 집중 제기했던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은 "전 이사장이 24차례에 걸쳐 교무·학사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해 교육부에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박 의원은 이어 "행정직원 채용 때는 계획에 없는 공고와 접수를 2차례 추가해 누적 지원자 대상서류 및 면접심사 실시 후 전 이사장 지시로 2명만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감 증인신문에서 허위증언 등에 대한 고발을 관철해 국정감사의 권위를 실추시킨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