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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양주시 남면 검준일반산업단지 내 도로 위로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스팀배관이 지나고 있다. 2021.7.29 /김동필기자phiil@kyeongin.com

산단내 도로 市 점용허가 필수불구
외부 소각시설 열 공급용 무단 설치

불법 주정차·가건물 불법 증축에 이어 공업용수를 무단으로 인근 소각장에 넘기고 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온 양주검준일반산업단지(7월28일자 7면 보도=불법 주정차·가건물 잇단 논란… 검준산업단지, 공업용수 장사 의혹)에서 산단 내 주도로에 허가받지 않은 스팀배관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양주시와 검준산단 등에 따르면 검준산단은 양주시 남면 상수리 산34 일원 14만5천300여㎡ 부지에 지난 2003년 준공된 섬유제품 특화단지다. 임진강 주변 무등록업체를 집적해 수질을 개선하고, 산업을 양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조성됐다. 세월이 흐르면서 섬유업종에 화학물질·금속가공까지 유치 업종이 확장돼 현재 60개 업체가 속해있다.

이 산단은 조성 당시 별도 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열 공급을 도시가스에 의존했다. 일부 업체는 공정에서 발생한 잔열이나 폐수처리장 열을 회수하는 장치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도시가스망을 사용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스팀배관을 무단으로 설치하면서 문제가 됐다. 산단 밖 민간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태우고 나온 열을 산단 내 업체에 공급하기 위해 스팀배관을 자체 설치한 건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다.

 

市 "지도상 2009년 이전 운영 추정"
산단쪽 5년치 과태료 처분 그칠 듯


산단 내 도로는 모두 시가 관리하는 시도로다. 도로법 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라 도로 위·아래에 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스팀배관의 경우 도로 위를 지난다. 이럴 경우 10년마다 도로점용허가를 계속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 스팀배관이 정확히 언제 설치됐는지 관리주체인 시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항공 지도상 2009년에도 설치돼 있는 걸 확인했다"며 "그 이전에 설치된 배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최소 12년간 무단 설치된 채 운영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산단 쪽에 과태료 처분만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고발 대상은 아니라고 자체 판단해 5년 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를 지나는 부분을 모두 파악해 산단에 정상적으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훈·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