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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신청사' 조감도. /미추홀구 제공

인천 미추홀구 신청사와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를 건립하는 7천억원대 대형 프로젝트가 사업부지 용도 변경 등 인천시와 협의를 마치지 않은 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강행 논란'(6월22일자 1면 보도=미추홀구 신청사 프로젝트 '인천시 도시계획 확정 전 추진')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미추홀구의 행정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천시에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지난달 29일 미추홀구에 신청사 건립사업을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인천시는 공문에서 "과다하게 지정된 상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새로운 상업용지 지정은 최대한 지양하고 있어 (미추홀구) 청사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인천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청사부지의 상업용지 변경은 상업지역으로서 지역 활성화 목적이 아닌 고층 공동주택 건설의 사업성만을 고려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인천 10개 군·구 평균 상업용지 비율은 4.7%인데, 미추홀구는 13.2%다.

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 불가 공문
상업용지 변경 '타당성 부족' 입장
미추홀구는 현 구청 부지(4만3천㎡)에 신청사, 청소년수련관, 주민복합시설 등과 함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민간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착공해 2028년 말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로 총사업비 7천억원 규모다. 미추홀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구청 부지의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인천시가 토지 용도 변경은 적절치 않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으나, 미추홀구는 민간 공모를 통해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지난달 30일 공고했다.

인천시가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미추홀구는 사업 공모 지침서에 관련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 일정이 늦어지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은 명시했다.
시민단체들, 區행정절차 감사 촉구
區 "용도변경 계속 협의해 나갈것"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미추홀구청이 일반상업지역을 전제로 공모를 추진한 점은 공공기관이 떼거지, 억지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인천시는 미추홀구 요구대로 해당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선 안 되고, 행정 행위에 대한 감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현 미추홀구청은 저층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 한가운데인 데다 좁은 차선 등 교통 불편, 업무·상업기능 부족 등으로 구청사 입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인천시민연대의 주장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청사부지 용도 변경은 인천시와 계속해서 협의해 해결할 문제"라며 "(용도지역 변경 전 사업 추진은) 투자 심사 등 사업 일정을 맞춰야 해서 서두르게 됐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