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의 코와 입을 막아(7월 30일 온라인 보도=정신병원서 같은 병실 환자 코와 입 막은 70대 살인미수로 체포) 숨지게 한 70대가 구속됐다.
인천강화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강화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40대 B씨를 3㎝가량의 띠를 이용해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B씨가 숨지자 A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살인 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는 B씨가 병실 내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실에는 이들 외에 또 다른 환자 2명이 있었으나, 거동이 불편해 A씨를 말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관계자들은 B씨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31일 오전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병원에서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강화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강화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40대 B씨를 3㎝가량의 띠를 이용해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B씨가 숨지자 A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살인 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는 B씨가 병실 내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실에는 이들 외에 또 다른 환자 2명이 있었으나, 거동이 불편해 A씨를 말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관계자들은 B씨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31일 오전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병원에서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