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의 한 직원이 성범죄 관련 혐의로 경찰에 입건(7월30일 인터넷 보도=여성 탈의실 침입 혐의… 부천도시공사 60대 직원 입건)된 가운데 해당 직원과 이를 신고한 여직원 모두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부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공사가 관리·운영 중인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60대 직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7시께 수영장에 있는 여성 탈의실 라커 룸으로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공사 여직원 B(50대)씨가 경찰에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사의 직원 복무관리 기준에 따른 징계 수위를 보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와 견책·1~3개월 감봉 등 경징계가 있으며 징계에 상응하는 경고(주의, 훈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B씨 역시 근무 시간 이전에 탈의실 등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매일 오전 9시 문을 여는 해당 시설의 경우 이용자가 아닌 관리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어기면 복무관리 기준에 따라 징계 처분에 처하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은 직원이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돼 있다"며 "B씨는 관리인으로 시설 오픈 전에 이용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 대상이다. 이 부분에 대해 감사팀에서 징계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항은 답변이 곤란하다"면서도 "A씨는 수영장 시설 관리업무를 맡고 있어 피의자로 보기가 좀 애매모호하다. 당연히 혐의가 입증되면 그에 맞는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성범죄 대응 매뉴얼과 달리 A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B씨를 다른 체육관으로 인사 발령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를 분리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분리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