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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부천의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가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레이 승용차 운전자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8분께 부천 내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된 상태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B(40대)씨의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레이 승용차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6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경찰에 자신이 동승자라고 주장하며 "운전자는 어딨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추후 조사를 통해 동승자라고 주장했던 A씨가 운전자임을 확인했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