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성남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성남시의회(의장·윤창근)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신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관련 조례는 악성 민원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 상담 ▲의료비 ▲휴식시간·공간 ▲법률상담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선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50년이 된 성남산업단지의 노후 기반시설 정비, 입주업종의 융·복합화 등과 관련해 성남시가 시행자로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최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가 성남시 청소년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 단체이지만 '행복의회'라는 명칭 때문에 정체성이 모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남시 청소년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이 현 시세에 비해 낮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금액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했다.
또 강신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성남시자율방재단의 운영 및 활성화, 선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율주행,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산업 실증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6일 개회하는 제266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