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수수두꺼비'와 '아프리카발톱개구리' 등 허가받지 않은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생물다양성법과 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개 업체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달 23일 수리남에서 맹독성 사탕수수두꺼비 16마리를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괴물 독 두꺼비'로 불리는 사탕수수두꺼비는 맹독을 내뿜는 독 분비샘을 갖고 있다. 사탕수수두꺼비의 맹독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공격하거나 병을 옮길 수 있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사전에 환경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반입할 수 있다.
A업체는 또 사탕수수두꺼비 포장 상자 밑에 이중 공간을 만들어 '카이만 악어'와 '그린 아나콘다' 총 14마리를 몰래 반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카이만 악어와 그린 아나콘다는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2급)으로 지정된 생물로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 세관 조사에서 A업체는 관상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해당 생물을 수입했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22일 미국에서 아프리카발톱개구리 100마리를 수입하려 한 B업체도 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아프리카발톱개구리도 국내에 서식하는 양서류에 치명적인 '항아리곰팡이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생물로, 생태계 훼손과 교란 우려가 있어 환경부는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