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도를 넘고 있는 폐차업체의 불법행위에 칼을 빼어 들었다.
4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도심 외곽 도로와 빈터에 버려진 등록말소 폐차의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과정에서 폐차를 관리하는 업체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시 담당 공무원은 "최근 들어 컨테이너 부족현상으로 수출용으로 나갈 등록말소 차량이 적체되면서 폐차업체에서 관리해야 할 차량이 도로와 빈터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 도시미관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현면과 백석읍 등 양주 도심 외곽도로·공터에는 버려진 폐차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들 차량 상당수가 폐차업체에서 관리 중인 등록말소 차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면의 한 야산 공터에는 지난해부터 폐차업체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불법으로 대거 방치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선 차량에서 각종 오염물질이 흘러나와 인근 토양과 하천마저 오염시키고 있다.
이렇게 방치된 차량은 화재나 폭발 위험까지 안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백석읍의 한 폐차장에선 보관 중이던 폐차에서 불이 나 차량 20여 대가 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방치되고 있는 폐차로 인한 환경오염 위험도 큰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시에 등록된 폐차업체 22곳 중 수질·토양 오염을 막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업체는 12개 업체에 그치며 무허가 업체의 경우 실태 파악조차 어려워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번 조사기간 말소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거나 수출용 중고차를 9개월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는 인근 지자체보다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 수가 많아 다수의 폐차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제정비를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안전한 차량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도심 외곽 도로와 빈터에 버려진 등록말소 폐차의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과정에서 폐차를 관리하는 업체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시 담당 공무원은 "최근 들어 컨테이너 부족현상으로 수출용으로 나갈 등록말소 차량이 적체되면서 폐차업체에서 관리해야 할 차량이 도로와 빈터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 도시미관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현면과 백석읍 등 양주 도심 외곽도로·공터에는 버려진 폐차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들 차량 상당수가 폐차업체에서 관리 중인 등록말소 차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면의 한 야산 공터에는 지난해부터 폐차업체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불법으로 대거 방치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선 차량에서 각종 오염물질이 흘러나와 인근 토양과 하천마저 오염시키고 있다.
이렇게 방치된 차량은 화재나 폭발 위험까지 안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백석읍의 한 폐차장에선 보관 중이던 폐차에서 불이 나 차량 20여 대가 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방치되고 있는 폐차로 인한 환경오염 위험도 큰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시에 등록된 폐차업체 22곳 중 수질·토양 오염을 막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업체는 12개 업체에 그치며 무허가 업체의 경우 실태 파악조차 어려워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번 조사기간 말소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거나 수출용 중고차를 9개월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는 인근 지자체보다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 수가 많아 다수의 폐차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제정비를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안전한 차량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