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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맹독성 사탕수수두꺼비(사진 왼쪽)와 아프리카발톱개구리. /인천본부세관 제공

'사탕수수두꺼비'와 '아프리카발톱개구리' 등 허가받지 않은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생물다양성법과 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개 업체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달 23일 수리남에서 맹독성 사탕수수두꺼비 16마리를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괴물 독 두꺼비'로 불리는 사탕수수두꺼비는 맹독을 내뿜는 독 분비샘을 갖고 있다. 사탕수수두꺼비의 맹독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공격하거나 병을 옮길 수 있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사전에 환경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반입할 수 있다.

A업체는 또 사탕수수두꺼비 포장 상자 밑에 이중 공간을 만들어 '카이만 악어'와 '그린 아나콘다' 총 14마리를 몰래 반입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카이만 악어와 그린 아나콘다는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2급)으로 지정된 생물로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 세관 조사에서 A업체는 관상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해당 생물을 수입했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22일 미국에서 아프리카발톱개구리 100마리를 수입하려 한 B업체도 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아프리카발톱개구리도 국내에 서식하는 양서류에 치명적인 '항아리곰팡이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생물로, 생태계 훼손과 교란 우려가 있어 환경부는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해당 생물을 통관보류 조치하고 환경부 한강유역청에 통보했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반입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수환 국립생태원 외래생물연구팀 박사는 "이번에 적발된 독 두꺼비, 악어와 같은 이색적인 애완동물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들이 암암리에 불법 거래될 경우 국내 생태계에 매우 위협적일 수 있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