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마약을 투약한 뒤 택시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후 3시께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택시를 약 3.3㎞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과 2019년에도 서울에 있는 PC방과 모텔에서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