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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의정부시의회 제공
 

의정부시의회가 불합리한 제도로 지적된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지침'의 개정 발판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최근 국토부로부터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택지개발사업의 자체 준공검사 권한을 부여한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지침이 공공시설물을 인계받아야 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 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6월21일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찬성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국토부 등 유관 기관에 송부했다.

건의문에는 현행 제도로 인해 택지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그에 따른 민원 증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업무 폭증과 부실 시공된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시 지자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오범구 시의회 의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안, 협의회는 지난 5월25일 건의안을 채택해 국토부에 지침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