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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4일 오후 6시부터 2주간 수원시내 코인노래방,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 부스를 비롯한 모든 노래연습장 영업이 금지된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기간은 4일 오후 6시부터 15일 자정까지다.

수원시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은 15일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시민들 역시도 출입과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 노래연습장은 총 721곳이다.

수원시는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 간 밀접 접촉으로 감염자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행정 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고, 행정명령을 어겨 감염 전파가 발생하면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노래연습장 등은 실내 환기가 쉽지 않고, 방역지침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일상이 감염에 노출돼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