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5월 해양쓰레기 문제에 특화한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2019년 말 제정돼 지난해 말 시행된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양쓰레기 대책의 '완결'이 아닌 '시작'을 의미한다.
그만큼 법률적·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부분이 많다.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해양쓰레기 관련 법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출발점에서 제자리걸음만 할 수밖에 없다.
21대 총 5건 법안 발의… 통과 1건
어구 관리 규제 강화하는 '실명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국회의원은 지난달 28일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어구·부표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자발적으로 회수될 수 있도록 보증금 환급 문구가 표시된 어구 등을 반환할 경우 어구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신설하는 내용이다.
위 의원은 해당 법안을 제안하면서 "연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폐어구·부표가 바다에 유실돼 미세플라스틱 오염, 유령어업, 선박사고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폐어구·부표의 유실을 막기 위한 규제적 수단은 실질적 집행에 한계가 있어 어업인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인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다에서 버려지는 어업 쓰레기와 관련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인센티브' 성격이고, 앞서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경기 수원병) 의원이 발의한 어구 실명제 관련 법안은 규제 강화 성격이 크다.
그러나 이들 두 법안은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위성곤 의원실 관계자는 "어구 보증금제와 실명제는 해양수산부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어민들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개 껍데기 폐기물 활용 확대 등
국회 넘어야 환경정책 '시작' 가능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은 모두 5건이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수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신설 관련 법률 개정안 1건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나머지 법안 중에는 정부가 지난 6월 제출한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는데, 이 법안은 조개류 껍데기 등 폐기물 활용 확대, 지자체 재정 지원, 해양쓰레기 관련 위법 사항 벌칙 세분화 등 기존 법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내용이다. → 표 참조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해안가 쓰레기를 청소하는 지자체의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을)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법안은 해안 등에 방치되는 굴·조개껍데기 처리 기준과 방법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