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의 한 농지를 무분별적으로 성토(6월2일자 7면 보도=[현장르포] 하성면 이어 논란… 토지 형질변경 규정무시 통진읍)해 논란을 일으킨 매립업자가 수차례 행정조치에도 원상복구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개발사업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제재를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오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농지에서는 굴착기 한 대와 덤프트럭 두 대가 매립농지 진입부 토사를 안쪽으로 쉴새 없이 실어날랐다.
이는 시 단속 부서로부터 농지 초입 배수문제를 지적당한 데 따른 임시작업이었다. 경인일보의 첫 보도 당시 지표 3~4m 높이로 치솟아 있던 토사는 그때와 달라진 것 없이 오히려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다.
업자, 수차례 행정조치 '불이행'
'개발 사업' 염두 매립작업 의혹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농지는 지난해까지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었으나 추수를 마치고 얼마 뒤인 11월께부터 덤프트럭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올해 3월께부터는 일대 도로가 온통 흙탕물에 뒤덮일 만큼 트럭 통행량이 급증했다.
현행법과 김포시 조례상 경작 목적 성토는 1m 높이까지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매립업자는 총 1만여㎡의 농지를 성토하는 동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규정을 훨씬 초과해 토사를 쏟아부었다.
주민들은 현재 상태가 일반적인 농지 성토 양상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 A씨는 "경작을 위해 성토한다면 기존 윤곽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곳은 진입로 등 전체 형태로 볼 때 마치 전원주택 단지나 창고용도 부지를 연상케 한다"며 "행정조치를 더 강력히 해줄 수는 없느냐"고 하소연했다.
주민 "전원주택·창고 용도 형태"
市 "연말까지 기한… 추가 고발"
올해 초 주민 신고를 접수한 시는 지난 3월과 5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6월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매립업자와 농지 소유주 3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매립 규모가 작지 않아 계속 현장을 점검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는 복구기간을 주되, 형사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복구되지 않을 경우 추가 고발을 통해 책임을 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