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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성남시의원. /성남시의회 제공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소재 프랜차이즈 김밥집 A지점이 지난해 한차례 위생불량으로 행정지도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A지점은 2020년 5월에 신규 영업신고를 했고, 같은 해 8월 위생불량 관련 민원이 제기돼 성남시가 행정지도를 나갔다"며 "위생 민원은 음식을 조리하면서 장갑을 끼지 않거나, 쓰레기통을 만지는 등 위생불량과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기인 의원은 이와 함께 "성남시는 불과 사건이 발생되기 한 달 전 배달음식점 426곳에 대해 위생 상태를 점검했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 관내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것인데 이때 문제가 되는 해당 지점은 점검 목록에서 제외됐다"며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성남시 C직원은 '4천여 곳이 넘는 음식점을 소수의 감시원들이 점검하다 보니 한계가 있고, 통상 2년에 한 번씩 위생점검을 하는데 문제가 된 해당 업체는 올해 위생점검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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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발생으로 영업을 중지한 성남시 분당구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에 휴업안내문과 사과문이 붙어 있다. 이곳을 포함 성남지역 총 2개 지점에서 5일 현재까지 134명의 환자가 확인됐다. 2021.8.5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이기인 의원은 그러면서 "성남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 충원은 물론 관내 업체의 식품위생 점검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검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지점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또 다른 B지점과 관련해 신고된 식중독 의심 손님 수는 4일 현재 모두 134명(A지점 94명, B지점 40명)이다. 이들 가운데 A지점 손님 40명은 분당서울대병원과 분당제생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B지점 손님은 대부분 경증 환자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 당국은 환자들의 가검물과 2개 지점 도마와 식기 등의 검체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