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성매매 등 불법영업 우려가 있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 A(5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상 상대보호구역(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서 관련법에서 금지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초등학교로부터 불과 81m 떨어진 곳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했다.
A씨는 재판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소가 6개의 방이 가벽으로 나뉘어 있어 문을 닫으면 외부와 차단되는 구조이면서 방에는 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돼 있는 점, 종업원이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지식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전과를 포함해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