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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일대에 불법 용도변경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43번 국도변의 농축산업용 창고들이 의류 매장으로 무단 사용된다는 지적(2015년 12월 16일 23면 보도=과태료 물어도 임대수익 '짭짤'… 축사 '의류매장 둔갑' 배짱영업)에도 불법 용도변경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찾은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자안 입구 삼거리에 있는 한 의류 매장. 해당 건물이 들어선 주소는 건축물대장 상 동물 및 식품 관련 시설인 축사로 용도가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의류 판매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이 건물은 지난 2015년 불법 용도변경이 확인돼 '위반 건축물'로 지정된 데다 화성시도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6년째 판매시설 브랜드까지 바꿔가면서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건물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A 골프복 판매장도 상황은 같다. A매장(416㎡)은 건축물대장 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농산물가공처리시설)로 지난 2017년 허가를 받았는데, 현재는 골프복 브랜드가 입점해 있었다. 그 옆에 있는 건물 또한 농산물가공처리시설로 용도가 돼 있지만, 실제로는 캠핑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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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일대에 불법 용도변경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이와 같은 불법 용도변경은 건축법을 위반한 행태로 화성시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일부 건물은 여전히 배짱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부터 왕림리 일대에서 불법 용도변경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화성시의 적발로 일부 건물은 적법한 용도로 변경했다.

화성시는 민원이 들어오면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처를 하고 있지만, 해당 건물이 개인 사유 재산에 속해 강제적인 조처를 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시정조치 공문을 보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개인 재산에 속해 강제적 절차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한 후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용도 변경사항에 대해 적발해도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용도를 바꿨다가 종결 처리되면 다시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