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외국인(주민등록거주자)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자전거 보험은 4주 이상 치료가 요구되는 사고 발생 시 진단위로금 및 입원위로금 등이 지급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시민들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가입기간은 11일부터 2022년 8월10일까지다.

보장범위는 ▲자전거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1천5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천5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최저 10만원~최대 5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천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