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_11.jpg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다. 선거 이후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을 행사하고, 권력을 견제하며, 시민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이 법의 취지에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어리석은 주민소환제는 진심을 담아 반대한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쌓아온 민주주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민소환제는 좋은 취지와는 달리 법률상 주민소환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가 없다. 최근 주민소환이 진행되었던 단체장은 김성기 가평군수,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등 5명이다. 대부분 서명청구인수 미달로 접수조차 되지 못했고 그나마 투표가 진행됐던 과천시는 투표율이 적어 개표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나는 이런 주민소환제를 반대한다. 다른 말로 반 정치주의를 경계한다. 49대51로 선출되는 것이 민주주의고, 어떤 정책이든 3분의 2가 찬성하고 3분1이 반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견과 갈등, 조정과 타협은 민주주의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현재 지방의회라는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얼마든지 시민의 참여와 주권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어리석은 주민소환제가 과반수 찬성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까지 침범하게 된다면 시민의 투표로 결성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동시에 무분별한 정치혐오만 증폭시킬 뿐이다.

최근 국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발의되었다. 취지는 찬성하지만 참으로 아쉽고 속상하다. 정치인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정치혐오를 통해 지지를 모으는 순간 그 반사이익은 기득권과 중앙세력 그리고 거대자본이 철저히 누려왔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았던가? 물론 정치가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진보든 보수든 민주주의 이성적 기초위에서 경쟁하는 사회만이 시민의 승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승리로 가는 좁은 오솔길을 정치가 낼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화합과 연대의 출발점이 되는 주민소환제가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