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 등 주요 6개 언론단체는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중 강행 처리하려 하자, 언론단체들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결의문 채택 및 서명 운동에 동참한 언론단체는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결의와 함께 국회 및 정부에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의 내용은 ▲지난 7월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본회의 회부를 중단할 것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입법 사례를 밝힐 것 ▲민주당은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反)헌법적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 등이다.
결의문 채택과 함께 추진되는 '언론인 서명 운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오는 2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언론 6단체는 서명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청와대, 국회, 문체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