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중 하나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집회금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단체의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2인 이상 집회 및 거리두기를 유지한 다수 도보 행진 등을 강행하는 단체들도 있다. 경찰은 참가자와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거리두기 유지, 경고 및 집결 차단 등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력도 집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참가자, 경찰 모두 집단 감염확산 위험이 도사린다.
당연히 대한민국은 헌법상 모든 사람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며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한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한 집회로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집회를 통해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상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1인 집회 외 모든 집회는 불법 집회이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 집회시위 문화도 큰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대면 집회는 자제하고 비대면 온라인방송 또는 SNS 등을 통해 국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코로나19로부터 해방돼 마스크를 벗고 건강하게 집회로 의사를 마음껏 표시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K방역 일선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김성재 수원남부경찰서 경비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