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허민우(34)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잔인하게 훼손했다"며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피해자 살해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허민우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6분께 인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폭행으로 A씨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10시간 넘게 화장실 바닥에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민우는 A씨가 술값을 내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하고 뺨을 때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숨진 뒤 시신을 훼손했으며 같은 달 29~30일께 부평구 철마산에 버렸다.
피해자 A씨의 동생은 이날 법정에 나와 "형이 죽고 나서 나를 비롯한 부모님 모두 하루하루 매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형을 찾을 때 만약에 죽었다면 시신만이라도 온전했으면 했으나 형의 시신이 처참하게 훼손된 상태로 며칠 동안 산 속에 버려져 있다는 게 너무 비참했다. 용서가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다.
허민우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와 닿지 않을 것 같지만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것을 알고 있다"며 "반성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잔인하게 훼손했다"며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피해자 살해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허민우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6분께 인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폭행으로 A씨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10시간 넘게 화장실 바닥에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민우는 A씨가 술값을 내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하고 뺨을 때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숨진 뒤 시신을 훼손했으며 같은 달 29~30일께 부평구 철마산에 버렸다.
피해자 A씨의 동생은 이날 법정에 나와 "형이 죽고 나서 나를 비롯한 부모님 모두 하루하루 매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형을 찾을 때 만약에 죽었다면 시신만이라도 온전했으면 했으나 형의 시신이 처참하게 훼손된 상태로 며칠 동안 산 속에 버려져 있다는 게 너무 비참했다. 용서가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다.
허민우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와 닿지 않을 것 같지만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것을 알고 있다"며 "반성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