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한국 정부·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 국내 주요 6개 언론단체가 지난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데 힘을 실어주고 나선 것이다.
세계신문협회는 세계 언론 자유 창달을 목적으로 1948년 설립돼 현재 60여개국 1만5천여개 언론사가 가입한 세계 최대 언론사 단체다.
세계신문협회는 12일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는 제목의 공식 성명(public statement)을 한국신문협회에 전했다.
세계신문협회는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 등 관계기관은 허위정보를 위해 성급히 마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발행 의도를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가짜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은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져 보도의 자유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뱅상 페레네(Vincent Peyregne) 세계신문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이러한 유형의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조장되어 왔으며,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 데 사용되는 편리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규제는) 결과적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페레네 CEO는 "만일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신문협회는 이에따라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단체(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연대해 헌법이 보장한 범위를 뛰어넘는 개정안을 철회하는 데 힘을 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은 한국신문협회가 지난 9일 세계신문협회에 언론중재법 개정에 관한 상황 보고(Situation Report)를 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신문협회는 1971년 세계신문협회에 가입했다. 세계신문협회 회원사들은 언론 자유를 둘러싼 현안이 발생할 경우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해 왔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세계신문협회 성명 전문(번역)
<전 세계 언론, 가짜뉴스 법에 맞서 한국 언론과 함께 나서다>
세계신문협회(WAN-IFRA)와 세계편집인포럼(WEF)은 허위 정보 규제를 위해 성급히 마련된 법률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미디어에 적용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 뉴스'로 간주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언론사를 상대로 부당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정적 피해의 5배에 달하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7월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진보적 소수 야당 위원에 의해 통과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위원은 항의의 표시로 보이콧했다. 정부는 여전히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른 절차보다 우선적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WAN-IFRA는 정부의 추진 절차와 복잡하고 우려스러운 사회 현상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입법화하려는 계획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명한다.
또한 이 법안 내용에서 소위 '가짜 뉴스' 발행 의도를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져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과도한 규제로 인한 위기는 매우 불안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빈센트 페이레그네 WAN-IFRA 최고경영자(CEO)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일부 정권들이 조장하는 이러한 유형의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조장되어 왔으며,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 데 사용되는 편리한 수단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세계신문협회는 한국신문협회(KAN),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전국 언론단체와 연대해 헌법이 보장한 범위를 뛰어넘는 법안에 반발했다.
페이레그네는 "만일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 국내 주요 6개 언론단체가 지난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데 힘을 실어주고 나선 것이다.
세계신문협회는 세계 언론 자유 창달을 목적으로 1948년 설립돼 현재 60여개국 1만5천여개 언론사가 가입한 세계 최대 언론사 단체다.
세계신문협회는 12일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는 제목의 공식 성명(public statement)을 한국신문협회에 전했다.
세계신문협회는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 등 관계기관은 허위정보를 위해 성급히 마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발행 의도를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가짜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은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져 보도의 자유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뱅상 페레네(Vincent Peyregne) 세계신문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이러한 유형의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조장되어 왔으며,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 데 사용되는 편리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규제는) 결과적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페레네 CEO는 "만일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신문협회는 이에따라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단체(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연대해 헌법이 보장한 범위를 뛰어넘는 개정안을 철회하는 데 힘을 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은 한국신문협회가 지난 9일 세계신문협회에 언론중재법 개정에 관한 상황 보고(Situation Report)를 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신문협회는 1971년 세계신문협회에 가입했다. 세계신문협회 회원사들은 언론 자유를 둘러싼 현안이 발생할 경우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해 왔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세계신문협회 성명 전문(번역)
<전 세계 언론, 가짜뉴스 법에 맞서 한국 언론과 함께 나서다>
세계신문협회(WAN-IFRA)와 세계편집인포럼(WEF)은 허위 정보 규제를 위해 성급히 마련된 법률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미디어에 적용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 뉴스'로 간주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언론사를 상대로 부당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정적 피해의 5배에 달하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7월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진보적 소수 야당 위원에 의해 통과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위원은 항의의 표시로 보이콧했다. 정부는 여전히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른 절차보다 우선적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WAN-IFRA는 정부의 추진 절차와 복잡하고 우려스러운 사회 현상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입법화하려는 계획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명한다.
또한 이 법안 내용에서 소위 '가짜 뉴스' 발행 의도를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져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과도한 규제로 인한 위기는 매우 불안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빈센트 페이레그네 WAN-IFRA 최고경영자(CEO)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일부 정권들이 조장하는 이러한 유형의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조장되어 왔으며,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 데 사용되는 편리한 수단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세계신문협회는 한국신문협회(KAN),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전국 언론단체와 연대해 헌법이 보장한 범위를 뛰어넘는 법안에 반발했다.
페이레그네는 "만일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