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지역 곳곳에서 농업용 창고를 일반 공장 등에 임대하는 불법행위가 퍼지고 있다.
화성시 봉담읍 43번 국도변의 농축산업용 창고들이 의류매장으로 무단 사용(8월 8일 인터넷 보도=6년째 버젓이 무단사용… '불법 용도변경' 끊이질 않는 봉담읍 왕림리 일대)된 데 이어 농림지역에서 축사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화물 장치 제작 공장으로 쓰이는 등 불법행위가 잇따르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보다 불법 용도변경으로 얻는 수익금이 더 크면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로 강력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업창고→일반공장 등 잇단 불법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버젓이 영업
12일 오전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의 한 화물 장치 제작 공장. '안전'이라고 적힌 노란색 철골 구조물 등이 공장 앞의 마당 곳곳에 쌓여 있고, 건물마다 화물 장치 제작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공장은 각각 2천867㎡와 507㎡인 대지 두 곳에 나누어져 3개 동으로 설치돼 있는데, 해당 용지는 모두 농림지역에 속해 있다. 단순 구조물을 보관하는 창고라 하더라도 농림지역 내에서는 농축산업용 창고만 건축할 수 있다.
더욱이 건축물대장에도 3개 건축물은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 용도로 허가를 받았다. 축사와 버섯재배사로 쓰여야 할 건축물이 화물 장치를 제작하는 곳으로 버젓이 운영되는 것이다.
같은 날 찾은 인근의 건축물 4개 동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주 용도가 소매점으로 돼 있는데, 건축물 앞쪽으로는 수십 개의 쓰레기봉투가 쌓여 있고 화물 집게 차량이 봉투를 옮겨 담고 있었다.
해당 건축물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농림지역 2천여㎡에는 화물 장치 구조물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녹이 슨 컨테이너 3개 동이 방치돼 있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 용도변경이 끊이질 않는 이유를 두고 지자체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보다 불법 용도변경으로 얻는 수익이 더 크다는 점이 꼽힌다.
이 때문에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지자체가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불법 용도변경은 건축법 등 관련법 위반 행위로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수익금 더 커 불법행위 끊이지않아
市 "6명이 13개 읍면동 처리" 해명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자안 입구 삼거리 부근의 의류매장으로 무단 사용되는 농축산업용 창고도 상황은 비슷하다. 화성시가 2016년 형사고발을 하고 압류까지 들어갔지만, 해당 건축물은 6년째 판매시설 브랜드까지 바꿔가면서 버젓이 영업 중이다.
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후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시 관내 13개 읍·면·동의 단속을 6명이 나눠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위반 건축물을 파악할 수가 없다"며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의 경우 현장 조사를 나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김태성·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