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지평면에 있는 양평TPC골프클럽(대중제 27홀)이 골프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을 규정과 다르게 불법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종 폐기물을 골프장 부지에 무단 투기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 위반, 산림훼손 여부 등 행정당국의 조속한 단속과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양평TPC골프클럽 진입로를 따라 관리창고 밑에 부지(1천100여㎡)에는 골프장에서 발생한 폐잔디, 임목폐기물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들이 무단 투기 됐고, 최근에 내린 비로 폐잔디가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었다. 부지 옆 비탈진 경사면을 볼 때 폐잔디의 식물성 잔재물은 썩어 문드러져 검게 변색된 폐토사가 1m 이상은 성토된 것으로 보였다.
또한 투기현장에서 800m 지점에는 남한강의 지류인 대평저수지(담수 면적 13만 2,231㎡)가 있어 오염 물질이 그대로 쓸려 유입될 경우 농작물과 지하수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법상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폐잔디(뗏장)와 폐토사는 사업자 폐기물로 분류되고,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최종 폐기해야 한다. 폐기 전까지는 별도 보관 시설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양평TPCGC 관계자는 "최근 인사 개편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관리팀에 그동안 폐기물 처리 현황을 파악 중이며, 오는 17일 양평군청에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해당 폐기물을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에 맡겨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과 업체 사유서를 검토하여 문제가 확인되면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며 "불법 행위는 사업 처리 대상이 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상 2015년 위성지도를 검색해보면 골프장 7번 홀 옆 농림지역(지평면 산114의 2) 임야 6,900㎡를 훼손해 무엇을 쌓아놓은 것을 발견했지만, 업체 측은 "모르는 상황"이며 "현장 확인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양평/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