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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2021년 6월 최대 75% 세율의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된 지 2개월 만에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축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양도세는 불로소득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신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노동을 하는 것만이 노동이 아니라 정보를 분석하고, 자본을 투입하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노동인데 국민의 정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야 국가를 운영할 수 있고, 소득재분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세금은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이어야 하며,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양도소득세 정책을 살펴보면 너무 잦은 변경, 너무 과중한 조세부과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양도세는 2018년 9·13 대책, 2019년 발표한 2018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0년 7·10대책, 2021년 6월 등의 개정이 1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난수표이다. 고차방정식 수준이다. 징벌적 과세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유 주택 수와 보유 기간, 공제율 등을 미적분 고등수학 문제처럼 풀어야 한다. 해마다 땜질식 개정을 반복하면서 양도세는 누더기가 되었고, 너무 복잡하여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도 양도세는 포기한다는 의미의 '양포세'(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등장하는 것은 작금의 양도소득세 개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잦은 '땜질식 개정' 문제점 수두룩
재산권 보호 '조세정의'에 반한 성격


첫째, 조세정의에 반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조세정의(租稅正義)는 한 국가의 주권자인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장치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경제체제이지만 조세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각 경제 주체 간의 조세부담이 심각하게 불공평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도소득의 최대 82.5%를 부과한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것이 조세정의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주택 취득 시에 세법을 감안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산관리를 하는데 갑자기 법을 개정하여 중과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된다. 양도소득세도 양도시점이 아닌 취득시점의 세법을 적용해야만 국민들이 법을 신뢰할 수 있다. 소급적용의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

장기보유 세부담 완화에도 어긋나
매물 감소·부동산 가격상승 부작용
물가수준 반영안돼 '조세폭탄' 우려


셋째, 장기보유 우대정책에 반하는 정책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로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를 완화시켜 주는 것이다. 이는 장기간 보유했으니 그만큼 실수요 목적으로 판단해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주택자, 12억원 이상의 경우에 감면을 제외하게 되면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실익이 사라지게 된다.

넷째, 시장경제에 부작용을 유발한다. 양도세의 잦은 개정, 과도한 세금 등의 사유로 다주택자의 매물은 감소하게 되고, 매물의 감소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섯째, 물가수준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조세폭탄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수준을 고려한 혜택인데, 혜택을 축소하게 되면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30년 전에 2억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지금 20억원인데 잠시 2주택자가 되었다가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폭탄의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계산하여 양도차익은 18억원이 되는데 30년 전 2억원과 현재의 20억원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세수증가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진 자에게는 어떤 세금을 부과하여도 정당하다는 논리의 양도소득세는 늑대인가? 양인가? 양의 탈을 쓴 늑대인가? 하여튼 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세정의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세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