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A(32)씨는 집 앞 골목에 주차했다가 무려 아홉 차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한꺼번에 무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과태료 고지서 4건을 뒤늦게 받은 것에 더해 5건을 추가로 받았다. 특히 이 가운데는 미리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연체료가 포함된 독촉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억울함을 더했다. A씨는 "제때 고지서가 왔으면 연체료는 물론이고 9번 위반도 없었을 것"이라며 푸념했다.
지자체가 주·정차위반고지서를 한꺼번에 보내면서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과태료를 무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졸속행정' 우려가 제기됐다.
수원 영통구가 A씨에게 발송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보면, A씨는 신동 신원로의 한 골목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모두 9건의 과태료 34만800원(연체료 포함)이 발생했다.
A씨가 위반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지난 3월 말께로 당월 고지된 3건의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완납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4월 고지서 1건을 추가로 받았고, 지난 5월에는 나머지 5건(지난해 12월~ 올해 2월 단속)의 위반 고지서를 동시에 무더기로 받았다. 특히 한꺼번에 받은 고지서 5건 중 4건은 납부기한을 넘긴 상태였다.
A씨는 지자체의 뒤늦은 고지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담당 지자체인 영통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통구는 A씨가 민원을 제기한 지 한 달이 지나 '여러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는 취지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주·정차위반고지서를 한꺼번에 보내면서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과태료를 무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졸속행정' 우려가 제기됐다.
수원 영통구가 A씨에게 발송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보면, A씨는 신동 신원로의 한 골목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모두 9건의 과태료 34만800원(연체료 포함)이 발생했다.
A씨가 위반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지난 3월 말께로 당월 고지된 3건의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완납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4월 고지서 1건을 추가로 받았고, 지난 5월에는 나머지 5건(지난해 12월~ 올해 2월 단속)의 위반 고지서를 동시에 무더기로 받았다. 특히 한꺼번에 받은 고지서 5건 중 4건은 납부기한을 넘긴 상태였다.
A씨는 지자체의 뒤늦은 고지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담당 지자체인 영통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통구는 A씨가 민원을 제기한 지 한 달이 지나 '여러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는 취지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구청 번호로 보이는 연락처로 부재중 전화 기록이 1건 정도 있었던 기억은 있으나, 여러 차례는 아니었다"며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 놓으면 내용을 인지했을 텐데 그러한 시도조차 없이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뒤늦게 무더기로, 또 체납 통지서부터 왔다면 부당한 행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교통사고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리기 전에 연체 사실부터 알려왔다면 잘못된 행정이자 부당한 행정으로 볼 수 있다"며 "적절하지 않은 절차로 과태료 부과가 됐다고 확인이 돼도 법적으로 구제받기는 어렵지만 지자체가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통구 관계자는 "과태료 납부가 완료된 건은 납부대상자가 위반 사실을 시인하는 의미가 있어 번복이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뒤늦게 무더기로, 또 체납 통지서부터 왔다면 부당한 행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교통사고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리기 전에 연체 사실부터 알려왔다면 잘못된 행정이자 부당한 행정으로 볼 수 있다"며 "적절하지 않은 절차로 과태료 부과가 됐다고 확인이 돼도 법적으로 구제받기는 어렵지만 지자체가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통구 관계자는 "과태료 납부가 완료된 건은 납부대상자가 위반 사실을 시인하는 의미가 있어 번복이 어렵다"고 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