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장기 미집행으로 일몰제를 앞두고 추진 중인 수지구 고기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이 진행되면서 토지주들이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며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토지주들은 보상비가 현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 10월 일몰제를 앞둔 수지구 고기동 고기근린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해 7월 부지 매입비로 613억원을 책정, 감정평가를 하는 등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액이 당초 책정한 예산 613억원보다 340억원 이상 늘어난 9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950억원의 감정평가액이 전체 공원 부지의 56%를 차지하는 저수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만을 계산한 금액으로, 실제 전체 매입비는 1천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 보상비로 책정한 예상금액보다 감정평가액이 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市, 매입비 613억 책정불구 감정평가액 950억… 보상액보다 2배 증가
'3.3㎡당 520만~550만원' 통보하자 "현 시세 50%도 안된다" 소송준비
이런 상황에서 시가 최근 토지주들에게 통보한 보상가가 시세의 50% 정도에 불과해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시가 토지주에게 통보한 보상가격은 3.3㎡당 520만~55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주들은 도로 주변은 현재 거래되는 금액이 3.3㎡당 1천만~1천300만원 정도인데 실제 보상가는 50%도 안 된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또 저수지에 매몰돼 있는 땅도 3.3㎡당 380만원 정도 보상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상가 책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처음부터 부지를 매입해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부터 잘못됐다"며 "공원을 해제해도 현행 규정으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로변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는 A씨는 "3.3㎡당 1천300만원이 넘는 커피점 부지 40%가 공원에 포함됐는데 보상가는 3.3㎡당 550만원에 불과하다"며 "저수지 주변으로 이미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도 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아 누구를 위한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가로 불만이 있겠지만 예산 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며 "공원이 일몰되는 2024년까지는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