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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생활고로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내다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최모(27)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나무 탁자에 던져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달 6일부터 12일까지 모텔 객실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등 딸과 생후 18개월인 첫째 아들을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딸은 인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긴 했으나 아직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다. 첫째 아들은 인천의 한 보육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최씨는 생활고로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중이던 아내 김모(22)씨가 체포된 뒤 모텔에서 홀로 두 아이를 키우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는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최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으며,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내 김씨는 앞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남편이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도 없고, 함께 있는 동안 딸이 다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울먹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