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극장(8월17일자 7면 보도='코로나에 액셀밟는' 자동차극장… 공회전 오염은 뒷전)이 늘어나고 있지만 법적 규정이 미비해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 규정이 체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경기도에선 지난 2003년 12월29일 도 조례를 통해 공회전 제한 구역을 지정했다. 이곳에서는 차량이 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5만원이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가 실제로 이뤄진 것은 지난 2017년 1건에 그쳤다. 지난해 도내 공회전 차량 계도 건수만 4만7천921건에 달하는 것과 대비된다.

문제는 까다로운 제재 규정에 있었다. 공회전이 빈번한 여름과 겨울철은 사실상 공회전 단속 예외 규정에 포함된다.

현재 도 조례상 기온이 5도 이상에서 27도 이하일 때만 공회전 차량 단속이 가능하다. 냉난방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둔 것인데,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했다면 단속 담당 공무원의 1차 경고 이후에도 5분간 공회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상 1차 경고를 하면 공회전 하던 차량이 자리를 옮기거나, 잠깐 공회전을 멈추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에만 반짝 단속에 힘을 쏟는 것도 문제다. 도에서 수시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민원에 의한 현장 계고에 그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집중 관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진행 중이고, 봄철 대책 기간 위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처럼 (도시) 전역을 공회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단속을 한다"며 "경기도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시도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다"고 하소연했다.

도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공회전 단속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온에 따라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서 미세먼지 특별 관리 기간에 주로 단속을 해왔던 것"이라며 "터미널이나 주차장 등 일부만 (단속 구역으로) 운용하다 보니 문제점이 발견됐다. 공회전 제한 구역 추가 지정 건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