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가 사망한 50대 여성과 관련해 정부가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임호근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치료센터확충반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인천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1963년생 여성이 전원을 고려하던 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반장은 "인천시에 따르면 발열 등 유증상 경과 관찰 및 다음 날 전원을 고려하던 중에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에 대한 자료는 인천시에서 조금 더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하신 저희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어머니(58)께서는 8월1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천시 연수구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면서 "치료 중 8월9일 오전 5시20분에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평소 지병이 전혀 없이 건강하셨던 분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도 못 받고 병원조차 가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국민청원 내용이 SNS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고, 정부는 인천시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