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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발생으로 영업을 중지한 성남시 분당구 마녀김밥집에 지난 5일 휴업안내문과 사과문이 붙어 있다. 2021.8.5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70명 이상의 집단식중독 증세가 나왔던 성남시 분당구의 '마녀김밥' 점포(2곳)가 가맹정보공개서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 관리 소홀로 집단식중독 발병에 더해 사실상 가맹사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등록 의무를 저버려 강남 청담동에 있는 마녀김밥 본사의 책임이 가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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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마녀김밥 본사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마녀김밥 본사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실 확인 '행정지도'
가맹점 피해 막기위해 현황·가맹점 부담 사항 등 반드시 등록해야
본사, 직영점 주장했으나 44곳중 1곳 불과… 가맹 형태로 사업 확장 드러나
도에 따르면 마녀김밥 본사는 경기도에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가맹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 가맹점 부담 사항 등 내용을 담아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다.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 모집 시 불명확한 배상책임 등으로 가맹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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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발생으로 영업을 중지한 성남시 분당구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에 휴업안내문과 사과문이 붙어 있다. 이곳을 포함 성남지역 총 2개 지점에서 5일 현재까지 134명의 환자가 확인됐다. 2021.8.5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마녀김밥 본사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이유로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 운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대표 명의가 본부와 같은 직영점은 전국 44개 중 7개(경기도 1개)에 불과했다. 사실상 가맹형태로 사업을 확장한 셈이다.

특히 마녀김밥 매장들이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5가지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요건은 ▲현재 본사와 각 점포가 동일한 영업표지 사용 ▲대표상품메뉴·제품가격·포장지와 매장 아웃테리어 및 인테리어 동일 ▲본사 임직원 등이 정기적 방문을통한 서비스교육 및 위생점검 등 진행 ▲본사에서 4~5가지 필수 식자재 품목을 점포에 납품해 차액가맹금(10~20%) 수령 ▲일시적 거래가 아닌 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거래 유지 등이다.

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미등록업체 적발 시에는 신규 등록하도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