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jpg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의 업주와 이용객 등 3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40대 A씨와 접대부·이용자 등 3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 계양구 한 유흥주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소를 찾은 고객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업소의 출입문이 잠겨 있고 외부 상황을 확인하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것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소방당국에 공동대응을 요청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경찰 등이 진입할 당시 업소 관계자와 이용자들은 이미 외부로 도주한 상태였으나 4개 방의 에어컨은 작동 중이고 술병과 술잔 등도 남아 있었다. 업소 CCTV에는 접대부와 이용자 등 30여명이 주점 내부에 있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당 업소는 이미 올해 2차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증거로 술병과 술잔 등을 압수했으며 조만간 업주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CCTV 영상에 나온 이용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