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강변도시 내 중학교가 오는 2025년부터 초과밀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8월11일자 8면 보도=미사 강변도시내 중학교, 2025년부터 '초과밀' 예상)된 가운데 하남시가 미래형 통합학교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반박근거로 제시했던 '준공일로부터 5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금지'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준공후 5년 지구단위계획 변경금지
반대 주민들에게 반박 근거로 제시


미사강변시민연합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미사강변도시는 원칙적으로 '준공일로부터 5년간'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하는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금지기간 5년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초·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선 준공 여부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최근까지 노인복지관 예정부지, 미사 게이트볼장 등 통합학교 대체용지를 요구해 왔던 주민들에게 '준공일로부터 5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금지'를 근거로 불가입장을 고수했던 하남시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다.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확인한 결과, '제24조(지구단위계획) ②항 8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경우'엔 '준공일로부터 5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금지'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하남시의 주장이 거짓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해당 예외규정은 최근 개정된 업무처리지침부터 적용한 것이 아니라 지난 1월8일에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돼 시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주택 업무지침, 학교용지 예외
숨겼나 의구심에 市 "개정 몰랐다"


결국 미래형 통합학교(초·중통합학교+복합화 SOC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래형 통합학교를 강행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원 부지를 영구히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래형 통합학교보다 제3의 부지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미사강변시민연합 관계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된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고 7개월 이상 개정된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하남시의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됐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