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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전경./성남시의회 제공
 

조례·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성남시의회(의장·윤창근) 제266회 임시회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열린다. 조례는 의원들이 제출한 6건과 시 집행부가 제출한 7건 등 모두 13건이 상정됐다.

선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성남산업단지 활성화, 강신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성남시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을 각각 담고 있다.

최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청소년회의 명칭변경, 임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강신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선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AI(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 시 집행부가 제출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존 내용 중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사항을 세분화하고 강제수사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에 따른 사업 지원 및 규제 완화 규정을 담고 있다.

동의안으로는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이 상정됐고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