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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양평TPC골프클럽 진입로를 따라 관리동 밑에 부지(1천100여㎡)에는 골프장에서 발생한 폐잔디, 임목폐기물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들이 쌓였고, 최근에 내린 비로 폐잔디가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었다. 양평/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양평TPC골프클럽의 폐기물 불법 매립과 산림훼손(8월17일자 1면 보도='양평TPC골프클럽' 폐기물 불법투기 드러나)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양평군의 업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지 의문이다.

골프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폐잔디, 임목, 폐콘크리트 등 각종 폐기물이 대략 8천㎡ 부지에 불법 적치·매립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양평군은 추정 물량을 500t으로 턱없이 낮게 잡았기 때문이다. 


폐잔디·임목 등 8000㎡ 적치·매립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23일 양평군에 따르면 폐기물 불법투기 기사가 보도된 지난 17일 오후 군 환경과와 산림과 공무원들은 추가 현장조사를 벌인 뒤 양평TPC골프클럽이 관리창고 옆 부지(1천100여㎡)와 7번 홀 옆 농림지역 임야(약 7천㎡)를 훼손하고 각종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19일 군 환경과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폐기물 500t 추정)로 검찰 고발 조치했으며 산림과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불법 폐기물 추정량을 500t으로 잡은 것을 놓고 '업체 봐주기'라는 지적이다. 이는 처리 과정서 물량을 줄이거나 처벌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1㎡ 부지에 1m만 쌓아도 일반적인 흙의 비중을 고려하면 1.6t이 나온다"며 "불법 매립면적 8천㎡에 1m를 매립했을 때 폐기물량을 70%만 잡아도 9천t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어림잡아 9천t불구 겨우 500t 지적
"풀·잡목 우거져 확인 어렵다" 해명


이에 군 환경과 관계자는 "풀과 잡목이 우거져 시각적으로 확인이 어렵다. 최근에 버려진 일부 면적에서만 폐기물을 확인했다"며 "500t은 추정량일 뿐, 나중에 업체가 치우는 과정에서 매립물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양평TPC골프클럽 관계자는 "2년 전 폐기물을 처리한 자료가 있어 폐기물은 많지 않다. 물량은 앞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7번 홀 옆 임야는 2009년 수종갱신을 위해 벌초 허가를 득한 것으로 산림훼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폐잔디(뗏장)와 폐토사는 사업자 폐기물로 분류되고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최종 폐기해야 하지만 양평TPC골프클럽이 최근 5~6년간 군에 신고한 폐기물 처리량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