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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경인일보DB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김홍섭(72) 전 인천 중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김 전 구청장의 자택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 전 구청장의 실거주지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그의 휴대전화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인 2015년 9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중구 무의도 임야 3만3천㎡를 아들 명의로 36억원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2월에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중구 영종도 덕교동 대지 2천㎡를 여동생 명의로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 전 구청장이 인근에 도로가 개설된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가족들 명의로 땅을 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올해 4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부터 김 전 구청장의 투기 의혹이 담긴 첩보를 넘겨받아 내사했다. 경찰은 그가 부패방지법뿐 아니라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