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김홍섭(72) 전 인천 중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김 전 구청장의 자택 등 2곳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 혐의
휴대전화·매매 계약서 등 확보
경찰은 이날 오전 김 전 구청장의 실거주지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그의 휴대전화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인 2015년 9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중구 무의도 임야 3만3천㎡를 아들 명의로 36억원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2월에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중구 영종도 덕교동 대지 2천㎡를 여동생 명의로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 전 구청장이 인근에 도로가 개설된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가족들 명의로 땅을 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올해 4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부터 김 전 구청장의 투기 의혹이 담긴 첩보를 넘겨받아 내사했다. 경찰은 그가 부패방지법뿐 아니라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 수색을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