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인체 유해성분이 검출된 계란(8월24일자 2면 보도=양주 산란계 농장서 유통 계란, 인체유해 성분 검출 '긴급회수')이 시중에 약 2만4천개가 유통된 것으로 추산됐다. 유통된 계란 상당수가 경기도 내에서 소비됐을 가능성이 높아 경기도민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양주시, 판매중지·반품 당부
형식적 절차… 회수 사실상 안돼
24일 경기도와 양주시 등에 따르면 양주 지역 한 산란계 농가(3만5천여마리 사육)에서 지난 17일 생산해 유통한 계란의 잔류물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돼 출하 금지조치 됐다. 도는 수도권에 주로 유통됐을 문제의 계란이 약 2만4천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농가가 엔로플록사신 성분이 포함된 항생제 투여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정확히 어떤 경로로 금지된 항생제를 구매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도 금지 항생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계 당국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도와 양주시는 일단 해당 농가에서 생산, 판매된 계란(난각코드 0817XA5GV4)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해당 산란계 농가주인)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으나, 이마저도 형식적인 절차일 뿐 회수는 사실상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가 '부적합 항생제' 투여 부인
관계 당국은 해당 산란계 농가의 계란 출하를 제한하고 규제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분검사를 해봤을 때 부적합 판정이 나와 문제가 되는 계란에 대해 회수 조치를 하고 있고 해당 농가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도 관계자는 "인근의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검사는 안 했으나 3년 전부터 연 2회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연중 검사를 하는 셈이며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엔로플록사신은 2017년 5월부터 산란계 농가에서 전면 금지된 항생제로 동물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쓰이는 약제다. 가금에서 엔로플록사신 사용은 내성률 증가, 치료효과 미흡, 공중위생상 위해성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최재훈·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