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이의신청에도 '본 건물만 철거' 입장 변화 없어
경기도, 행정 명령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살피는 중
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에 지어진 불법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주변 필지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논란(7월 21일자 7면=GB 불법행위, 주변 땅주인에 원상복구하라는 시흥시)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가 토지주의 이의신청에도 본 건물만 철거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흥시는 지난달 시흥시 목감동 182-9에 소재한 건물과 주변 필지(논곡동 104-6, 목감동 67-8, 목감동 산 19-5)에 대해 불법으로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증축 등이 이뤄졌다며 지난달 현 건물 주변 필지 토지주에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곳은 시흥시가 주간장애인보호시설로 위탁 사용되던 곳으로 지난 2001년 6월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2009년 2월까지 운영했던 곳이다. 하지만 과거 항공 사진과 감사담당관 조사 결과에서 형질 변경과 공작물 설치 등 위법 행위는 시흥시 주간장애인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불법 행위자가 아님에도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토지주는 곧바로 이의 신청을 했다. 답변에서 시흥시는 불법 행위에 대한 행위자는 불명이며, 본 처분에 앞서 정확한 행위자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단 시정명령 처분 대상자에는 현 소유자도 포함된다며 밝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설 철거 계획도 주간보호시설로 사용된 건물에 국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 관계자는 "기존 철거 계획에 불법 증축한 건축물까지 철거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며 "주변 부대 시설에 대한 철거 계획은 현재 없다. 다만 부대 시설에 대해 시흥시의 책임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시흥시의 행정 명령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살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흥시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