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요청한 문제를 그대로 낸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재판이 법원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재개돼 주목된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의 심리로 2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초등학교 교장 A(52)씨와 관련한 변론재개 신청에 대해 "추가 사건을 확인할 게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변론을 마치고, 같은 달 23일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시 검찰은 A씨에 대한 구형량을 밝히지 않고 관련 문서를 추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출제위원 "공소사실 모두 인정"
법원 선고 남겨둔 상황서 재개
檢 "추가 사건 확인할 게 있다"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던 재판이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으로 새 국면을 맞은 셈이다. 검찰이 확인 중인 추가 사건은 지난달 진행한 인천시교육청 압수수색과 관련된 것이라는 분석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육과와 정보지원과 등을 압수 수색했다. 사무실 여러 곳에서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와 관련한 각종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진행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2차 면접시험 때 응시자 B씨가 원하는 문제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30년 넘게 교사로 생활하면서 평생 하지 말아야 할 잘못을 저질렀다. 부끄럽고, 후회한다"며 "사회에 봉사하고 가족에게 충실한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검찰은 다음 달 28일 이어지는 공판에서 A씨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한 사건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