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선박 출항이 전면 통제된 상황에서 음주 운항을 한 어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20t급 어선 선장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1분께 인천 옹진군 덕적도 동방 0.9㎞ 해상에서 술에 취해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풍 오마이스 상륙으로 서해 중부 모든 해상에 풍랑주의보, 서해5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선박 출항이 전면 통제된 상황에서 운항 중인 선박을 발견한 해경은 안전 해역으로 복귀를 유도하던 중 음주 운항 여부를 확인해 A씨를 적발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해기사 면허 취소 수치인 0.131%에 달했으며, 어선에는 그를 포함해 6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출항 통제가 해제되면 빨리 조업구역으로 가려고 해상에 배를 몰고 나와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상관없이 수시로 음주 운항을 단속해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