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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행정직원이 의사를 대신해 환자를 수술한 의혹이 제기된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병원 공동 병원장 3명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모 척추병원 공동 병원장 A씨와 병원 관계자 15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이 병원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또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된다.

올해 5월 이 척추 전문병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공동 병원장들과 일부 행정직원 등의 휴대전화 10대를 비롯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서버 자료와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는 동시에 한정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병원 측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