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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지역 항만·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네 번째)와의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1.8.25 /인천항발전협의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업계 과징금 부과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 항만업계와 경제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지역 항만단체와 인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해운업계를 상대로 한 공정거래위의 과징금 부과 방침에 대한 우려를 송 대표에게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해운업체들의 경영에 타격을 주고,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측과의 협력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중 항로가 운임 등이 저렴한 중국 선사들에 잠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항발전協·상의 간담회에서 밝혀
이르면 내달중 수위 결정… 귀추 주목


참석자들은 해운선사의 운임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현 상황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에 대해 "한진 사태 이후 우리나라 해운업 재건을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해운법 개정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최근 부산상공회의소와 공동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공정거래위가 해운법에서 허용한 운임공동행위에 대해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해운업계가 타격을 받을 경우, 인천·부산 지역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공정거래위가 해운업계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경우, 지역 해운업계와 경제계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역 경제계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이르면 9월 중 전원회의를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는 국내외 20여 개 해운사가 운임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해당 해운사에 발송한 상태다. 과징금은 8천억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