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월북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며 "월북을 하게 되면 대남공작에 악용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통해 A씨가 대한민국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북한 체제를 동경하면서 월북을 시도했다고 했으나, A씨는 이를 부인했다.
A씨는 "남북한의 어느 체제에도 불만을 가지거나 동경하지 않았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생각하고 소통하면 통일에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월북을 하면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될 수 있고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8시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의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훔친 모터보트에 시동을 걸고 운전해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했으나 조작 미숙으로 월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수차례 월북 시도하다 붙잡혀… 검찰, 30대 남성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21-08-26 21:23
수정 2021-08-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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